• 목표액 10,000,000원 중 8%
  • 870,000
  • 24일 남음
  • 18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24-11-09에 종료됩니다.
  • 후원사업결과는 모금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됩니다.

일하러, 여행하러, 친구만나러, 놀러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재정마련 자전거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 2024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 제주도 일대

  • 010-4752-8982
  • petty80@daum.net

이 후원함에 대하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자전거 캠페인 제주도 코스를 소개해 주세요.

- 1일차 주행시간 및 거리 :  점심 후 2시 시작~, 45KM
(a) 애월돌고래전망대 - 제이바이시클에서 17.5KM
(d) 애월카페거리 - 애월돌고래전망대에서 6KM
(e) 협재해수욕장 및 한림공원 - 애월카페거리에서14킬로
(d) 숙소 배배게스트하우스(신창항) - 협재해수욕장에서 9KM

- 2일차 주행시간 및 거리 : 조식후 9시 시작~오후 5시 숙소 도착, 70KM
(a) 신창항, 알뜨르비행장 - 숙소에서 23KM
(b) 산방산, 용머리해안 - 알뜨르비행장에서 8KM
(c) 강정천 - 용머리해안에서 23KM
(d) 숙소(쇠소깍) - 강정천에서 15KM

- 3일차 주행시간 및 거리 : 조식후 9시 시작, 숙소 5시 도착, 65킬로, 점심 포함 8시간
(a) 표선해수욕장 - 숙소에서 30KM
(b) 섭지코지 - 표선해수욕장에서 19KM
(c) 성산포항여객선터미널- 섭지코지에서 7KM
(d) 우도항 - 여객선(4시 승선) 이용
(e) 숙소 - 우도항에서 8KM

- 4일차 주행시간 및 거리 : 조식후 9시 우도 승선, 성산포항여객선터미널 9시30분 출발 ~ 공항 3시30분도착, 66KM
(a) 월정리카페거리 - 성산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25KM
(b) 함덕서우봉해변인증센터- 월정리카페거리에서 15KM #함덕서우봉해변인증센터
(c) 용두암(인증센터) - 함덕서우봉에서 23KM #용두암인증센터
(d) 제주공항 - 용두암에서 3KM

총 260KM 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법인가요?

- 생명안전기본법은 2016년 최초 제안되어 긴 시간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본법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인 진윤희 엄마 김순길 님의 청원으로 국민 50,000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cmtReferred/011F37DCB5550543E064B49691C1987F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사회가 민주화는 어느정도 진척되었지만,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약할 뿐만 아니라, 생명존중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성과 합의 수준도 아직 낮은 것 같아요. 생명존중과 안전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만드는게 시급한 과제로 사료됩니다. (생명안전 라이더 남부원)

- 현재의 재난안전기본법으로는 재난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규정한 법,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설립해서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재난참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됩니다. (생명안전 라이더 박래군)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 일하러, 여행하러, 친구 만나러, 놀러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 일터도 안전하고, 생활현장도 안전한 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되어 있는 사회, 재난상황을 맞아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회복력이 갖추어진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안전 라이더 박래군)

- 우선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모든 이들이 생명에 대한 깊은 감성과 존중의 정신적, 윤리적 역량을 겸비한 사회이겠지요. (생명안전 라이더 남부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은 노동현장 및 일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권,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하고자 하는 기본법입니다. 2016년 개요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4.16재단, 4.16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홍보, 조직, 국회대응 전반의 활동을 하는 연대단체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031-405-0416
  • 416foundation@gmail.com

이 후원함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