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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1/

낙태죄 폐지는 단지 ‘임신중지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강화되었다가 다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산아제한이 필요할 때는 완화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2/

‘낙태죄’의 역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구수를 관리하고 생명을 선별하기 쉽도록 여성들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적 권리를 통제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통제 방식 속에서 ‘노동하기 적절한 몸’이 선별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 특정한 계층이나 인종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불임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출산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낙태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출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구통제를 용이하게 해왔습니다.

 

4/

법과 제도를 통해 사실상 생명을 선별해 온 것은 국가인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여성의 몫으로 전가해온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 가족 상태를 통해서만 ‘적합한’ 임신과 출산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에도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5/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나이, 혼인 여부, 경제 상황, 질병, 장애, 지역적 조건, 이주상태, 종교, 가족 상황, 환경 등 제반의 사회적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관련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만약 누군가는 여전히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병원에 가기 어렵고 안전한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성과 재생산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6/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비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낙태죄 폐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7/

누군가가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함부로 내몰리지 않도록 장시간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계약관계, 성차별적인 노동조건 등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8/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삶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한 요구입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혼 또는 기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9/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어떠한 삶과 결정도 국가에 의해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모두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그 사회의 의료제공체계,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_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안전한 임신중지: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중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1/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모든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중지에 관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나 절차,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

 

2/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법적 자격이 있는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을 통해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를 이행하고, 여성의 건강 향상을 달성하고, 양질의 피임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난한 여성, 청소년, 성폭력 생존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3/

OECD 35개국 중 임신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하면 OECD 가입국의 80%에 달하는 29개국에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어떠한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어떠한 제한 사유나 주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임신중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가임여성 1,000명 당 14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임신중지율이 낮으며, 모성사망율 또한 낮습니다.

 

이는 임신중지 처벌이 강한 나라일수록 성교육과 피임도 강하게 통제하여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조건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1) 국가와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3)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4)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NEXT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1/

임신중지 방법에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제스테론 생성이 억제되어 더이상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임신중지 유도약은 ‘RU486′, ‘미프진’, ‘미페프렉스’ 등으로도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하면 수술로 인한 임신중지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이나 마취가 필요 없고, 성공률도 90~98%로 높은 편이며, 항생제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보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된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수술 대신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임신중지 유도약은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의 한 방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효과성뿐 아니라 안정성 역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해왔으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한국에도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의 경우, 아직 임신중지 유도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신중지의 경우는 물론이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헌한 경우 등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의 하나인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 및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마땅합니다.

 

5/

합법적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경제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당연히 필수의약품이 되어야 합니다.

 

NEXT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1/

임신중지는 여성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수술에 의한 임신중지 모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유산 또는 임신중지는 미래의 임신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2/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비밀유지를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아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3/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어야 더 안전해집니다.

 

임신중지의 불법적 지위 때문에 표준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는 표준지침대로 시행된다면 안전하고 위해를 거의 가하지 않는 의료시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면서 1970~1976년 사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사망률이 5,000건 당 30에서 5로 줄었습니다.

 

8주 이내의 이른 주수에 시행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4/

2000~2009년 사이 미국 통계 - 행위도중 사망률(10만명 당)

(합법적) 임신중지 0.7

미용성형수술 1.25

치과치료 0.85

마라톤 0.9

위 통계만 보더라도 임신중지의 사망률이 특별히 더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유발하게 되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여성은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다시 경험합니다. 2017년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비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성들이 불안감, 낮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경험에 처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6/

결론적으로 임신중지가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지지를 받을 때,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정신건강은 더욱 증진될 수 있습니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과 약물 임신중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낙태죄의 존재는

비합법적이고 위험한 의료시술을 늘어나게 합니다.

 

여성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NEXT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1/

입양이 활성화되고 입양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입양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여성은 임신·출산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자체가 여성에게 주는 심적 고통과 부담을 고려할 때, 입양을 위한 출산이 여성에게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편견과 경제적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입양을 선택할 경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3/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외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 의뢰 사유는 비혼모 아동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외 입양의 경우, 인종, 종교, 문화, 언어가 전혀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양부모가 시민권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추방당하거나, 한국과 입양국 모두에서 미등록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4/

국내 입양의 경우, 회적 편견과 미비한 제도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입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입양아동 자료집을 보면 국내입양 이유 대부분은 불임·난임이며, 국내입양 아동 중 다수는 여아, 3개월 미만, 비장애인입니다.

 

입양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246건의 파양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이 입양 후 안정적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5/

 

현행 입양제도는 가족의 다양성 확보와 아동 인권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별도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입양제도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에게 입양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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