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1/
낙태죄 폐지는 단지 ‘임신중지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강화되었다가 다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산아제한이 필요할 때는 완화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2/
‘낙태죄’의 역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구수를 관리하고 생명을 선별하기 쉽도록 여성들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적 권리를 통제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통제 방식 속에서 ‘노동하기 적절한 몸’이 선별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 특정한 계층이나 인종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불임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출산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낙태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출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구통제를 용이하게 해왔습니다.
4/
법과 제도를 통해 사실상 생명을 선별해 온 것은 국가인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여성의 몫으로 전가해온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 가족 상태를 통해서만 ‘적합한’ 임신과 출산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에도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5/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나이, 혼인 여부, 경제 상황, 질병, 장애, 지역적 조건, 이주상태, 종교, 가족 상황, 환경 등 제반의 사회적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관련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만약 누군가는 여전히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병원에 가기 어렵고 안전한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성과 재생산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6/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비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낙태죄 폐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7/
누군가가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함부로 내몰리지 않도록 장시간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계약관계, 성차별적인 노동조건 등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8/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삶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한 요구입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혼 또는 기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9/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어떠한 삶과 결정도 국가에 의해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모두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그 사회의 의료제공체계,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_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안전한 임신중지: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중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