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1/
입양이 활성화되고 입양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입양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여성은 임신·출산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자체가 여성에게 주는 심적 고통과 부담을 고려할 때, 입양을 위한 출산이 여성에게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편견과 경제적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입양을 선택할 경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3/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외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 의뢰 사유는 비혼모 아동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외 입양의 경우, 인종, 종교, 문화, 언어가 전혀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양부모가 시민권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추방당하거나, 한국과 입양국 모두에서 미등록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4/
국내 입양의 경우, 회적 편견과 미비한 제도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입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입양아동 자료집을 보면 국내입양 이유 대부분은 불임·난임이며, 국내입양 아동 중 다수는 여아, 3개월 미만, 비장애인입니다.
입양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246건의 파양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이 입양 후 안정적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5/
현행 입양제도는 가족의 다양성 확보와 아동 인권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별도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입양제도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에게 입양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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