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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

100% 성공하는 피임법은 없습니다.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

경구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1~99%입니다.

질외사정의 피임 성공률은 78~96%입니다.

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해도, 피임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의 성공은 없습니다.

 

2/

성교육과 의료접근권 보장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충분한 피임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피임지식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성지식이 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교육은 10대의 성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한 피임법은 뒷전입니다.

 

반증하듯,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73.3%가 성교육을 받았지만, 피임 실천율은 48.7%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3/

여성이 피임을 위해 피임약이나 피임 시술을 받지만, 약의 성분이나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결혼 여부, 나이,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방해하여 피임을 비롯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임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은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피임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여성 대부분이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중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피임 여부나 피임방법이 남성에 의해 여성의 의사 존중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피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콘돔 사용을 꺼리는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진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의 위험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5/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관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보장의 첫걸음입니다.

 

NEXT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유럽입니다. (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와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의 임신중지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4/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출산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한국에서도 2010년 초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인해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원정 임신중지를 알선하는 브로커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신중지 유도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정보도 난무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을 사칭한 남성이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6/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NEXT 피임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 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4/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NEXT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

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5/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6/

결국,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NEXT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2018/07/2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1/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

형법 제269조는?

제1항은 '자기낙태죄'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270조 제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이 조항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립니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에 한해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NEXT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