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셜펀치 외에도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무사히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 함께 해주신 약 5,000명의 참여자 분들과 후원 또는 서명으로 낙태죄 폐지 촉구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 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4/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NEXT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