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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4화: 싸움들

2017/05/1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4화 '싸움들'입니다^^

 

<한겨레21> 제1161호 기사 중 발췌

"숨지기 전 그는 투사였다. 2001년 12월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을 벌였다. 그의 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민중생존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연석회의’는 빈곤사회연대 발족의 계기가 됐다. 지금 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다. 최 열사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올해 24살인 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 수급권이 박탈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부양의무제의 폐해를 알리는 투쟁을 계속했을 것이다."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3화: 뒷모습

2017/05/1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3화 '뒷모습'입니다^^

 

<한겨레21> 제1160호 기사 중 발췌

"3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수급 판단을 보수적으로 내리는 사례가 많다. 상황이 안타까워도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다.

...

김씨는 한국의 복지는 이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의 복지제도가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을 품이 너무 작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 복지제도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춰야 해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툰 <들어봐, 나의 몫소리> 2화: 약속

2017/05/0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몫소리 2화 '약속'입니다^^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두  번째  주인공  조은별씨  
‘월급  170만원’  사회초년생이  짊어진  ‘부양의무’  

이번호 만화 주인공인 조은별(23)씨는 지난 2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취업했다. 취업 전까지 그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여동생을 포함해 3인 가구 기준 월 10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조씨는 취업하자마자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의무자가 됐다. 조씨의 월급은 170만원. 이 돈으로 그는 가족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수급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조씨가 독립해 따로 사는 것으로 가구를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따로 살아도 조씨는 여전히 가족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조씨의 월급 액수만큼 가족의 수급비는 깎인다. 한국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월 165만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차등적으로 부양가족 수급비를 깎는다. 월급 170만원을 받는 조씨의 경우 어머니와 여동생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7만원에서 7만원이 깎인 70만원을 받는다. 월급이 오를수록 수급비는 계속 깎이고 월급이 231만원이 넘으면 가족은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급여, 교육급여 명목으로 받아오던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급식비 등도 모두 조씨의 몫이 된다.

조씨는 형식상 가구를 분리했지만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구해 독립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3년을 주기 때문이다. 조씨는 3년 안에 전셋돈을 모아 집에서 나가야 한다. 170만원 월급쟁이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조씨에겐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2200만원이나 있다. 가난한 사회초년생, 혼자 살길도 막막한 젊은이에게 정부는 가족까지 책임지라며 등을 떠민다.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도 빠듯한 청년에게 가족 부담까지 족쇄처럼 채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독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면 된다.

(후원함 주소 https://socialfunch.org/nobuyang)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21> 기사 읽으러 가기!(클릭)

 

 

<들어봐, 나의 몫소리> 1화: 꽃구경

2017/04/2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한겨레21>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몫소리 1화 꽃구경입니다^^

 

...[<한겨레21> 제1158호: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가난을 보여드립니다] 기사 중 발췌...

페지행동과 함께 기획하는 만화 <들어봐, 나의 몫소리> 첫 회에선 시설에서 독립해 새 삶을 꾸리려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실제 주인공 하상윤(45·뇌병변 1급)씨는 10살 때 가족에 의해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진 뒤 27년 동안 오로지 ‘먹고 자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가족은 그 긴 시간 동안 하씨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2009년 37살의 하씨는 독립을 결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곧 장벽에 부딪혔다. 부양의무자로 지정된 아버지 때문이었다. 하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계속 시설에 거주하면 시설 사용료는 내줄 수 있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했다. 가족조차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가진 탓이다.


27년 동안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씨는 정부에 이런 상황을 밝히며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2009년 6월 기초생활보장수급도, 아버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이 시작됐지만 그에겐 ‘감옥’ 같은 시설보다 차라리 노숙이 나았다. 이후 하씨는 장애인 임시주거 주택인 평원재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17일 시설에서 나온 지 8년 만에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소명해도 제도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마땅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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