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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동성당 평협, 노조 농성장 철거 시도

2015/12/18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1

 

교회
답동 평협, 노조 농성장 철거 시도인천교구청 앞 농성 84일째, 교구와 노조 입장은 평행선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인천교구에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요구해 온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이 12월 16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저녁에는 인천 주교좌 답동성당 평신도협의회(평협) 신자들과 홍 지부장을 비롯한 농성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답동성당 평협 회장 등 신자 수십 명이 성당 들머리에 있던 홍 지부장의 단식농성장에 있던 파라솔과 플래카드를 철거했지만, 노조는 밤 9시 넘어 같은 자리에 텐트를 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평신도들을 내세워 농성장을 철거하기보다는 주교와 노조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단식농성장은 성당 입구 안내센터 오른편으로, 입구에 약간 들어간 곳이다.

 

   
▲ 12월 16일 저녁 답동성당 신자들이 성당 들머리에 있는 홍명옥 지부장 등의 단식농성장을 철거해 교구청 부지 밖으로 옮기고 있다.(사진 제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은 “홍명옥 지부장이 노상에서라도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단식하는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면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텐트를 구해서 어젯밤에 쳤고, 지금은 텐트 안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설명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답동성당 평협 서윤수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했으나, 12월 1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답동성당 평협이 12월 16일 보내온 공문과 11월 26일 평협 입장을 쓴 편지도 공개했다. 공문에서 성당 평협은 농성 단체와 참가자들이 점거한 장소는 성당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차량과 신자들이 오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계속되는 농성이 대내외적으로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한다면서 16일 오후 7시까지 농성을 풀고 시설과 부착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평협에서 철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부장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농성에 대한 답동성당 평협의 입장은 11월 26일 서윤수 회장과 임원 일동 이름으로 나온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이 편지에서 평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민대책위의 릴레이 시위는 인천교구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라도 노동의 문제, 노사의 문제는 인천성모병원과 노동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2월 17일 현재 84일째 인천교구청 앞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며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문제와 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을 해결하는 데 인천교구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16일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가 대화에 나서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11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병원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 간부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그 후속조치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천지검의 약식기소에 대한 재검토와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한국천주교인 선언 관련 언론 보도

2015/12/18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8

교회
“교회는 이윤추구 사업 멈춰야”천주교인 선언 추진, “자비는 교회 안에서 먼저”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12월 8일 ‘자비의 희년’ 시작을 맞아 우리신학연구소, 인천교구를 걱정하는 평신도 모임,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등 평신도 단체들이 한국 천주교인 선언을 제안했다.

이들은 7일 ‘교회 안에서 먼저 하느님 자비를 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국의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의 온라인 서명을 24일까지 받아 12월 마지막 주 천주교계 언론에 의견 광고로 싣겠다고 밝혔다. 12월 30일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도회를 열어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다.

 

   
▲ 평화드림 사무실이 있는 서울 반포대로 서초평화빌딩. ⓒ정현진 기자

 

특히 이들은 교구장 주교 등 교회 장상들을 향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넘어 ‘가난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이윤추구 사업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사례로는 “교회에서 설립한 대형의료시설”과 “주식회사 평화드림”을 들었다.

평화드림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기관들과 교구, 본당, 수도회의 수요를 교회가 자체적으로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가톨릭학원이 출자해 장례용품, 상조, 레저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출판, 기획, 지류 공급 등도 한다.

또한 선언문에서는 교회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교회가 배려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하며, 교회 안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성모병원. ⓒ배선영 기자
선언을 제안한 단체 중 하나인 우리신학연구소 경동현 소장은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인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대화에 나서 달라고 청원하는 서명을 모아 인천교구에 2번 전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12월 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2월 8일 현재 75일째 인천교구청 앞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며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문제와 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을 해결하는 데 인천교구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 소장은 “교회가 노조를 대하는 것은 인천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톨릭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상업화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자비의 희년을 맞아 밖에 대고 자비를 말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비의 의미를 좀 더 돌아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검찰, 인천국제성모병원 약식기소(지금여기 기사)

2015/12/18

교회

검찰, 국제성모병원 약식 기소

검찰이 인천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약식 기소판결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1월 2일,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병원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 간부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3월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진료 환자수를 부풀리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병원 측의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지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과 의료 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가 지난 6월 밝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이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9일 사이 1500Day, 2000Day, 3000Day 등 네 차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환자로 유치하고, 당시 방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총 3467건 면제해 줬으며, 6월 6일 병원을 찾은 직원 가족에 식사 쿠폰 350장을 발급했다. 또 내원하지 않은 환자 진료 기록도 41건으로 밝혀졌다. 41건의 허위 진료 기록은 해당 기간 진료기록부 가운데 50여 건을 무작위 샘플로 조사한 결과다.

당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은 어느 병원에나 있는 직원 할인혜택이며, 3월에서 10월 사이 직원 가족이 진료를 받은 것은 병원 시스템 점검을 계기로 직원들의 친지나 가족을 특별 초청해 벌인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또 식사 쿠폰 역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것이며, 허위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나, 환자의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거나 대진을 한 경우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와 무혐의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경찰청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범죄 행위가 인지된 사건임에도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환자 유인행위’만 인정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13명이 환자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해 무혐의 처분 했다는 것은, 인천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그 후속조치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천지검의 약식기소에 대한 재검토와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인천국제성모병원.(이미지 출처 = 인천국제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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