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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은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모금액은 모두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청원캠페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는 합의된 성관계는 물론, 성폭력 피해자일지라도 동성애자라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동성애를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 10년 가까이 이 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번의 합헌 결정이 났고,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권고에도,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폐지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은 이 법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면 군대에서 에이즈가 확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가서 동성애자가 돼서 돌아오면 책임질 거냐는 억지를 부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비범죄화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이들이 나서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가 왜 필요한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입법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기 방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힘을 모을 때, 변화는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서 진행될 입법청원 캠페인에 힘을 보태주세요!

 

10월5일을 시작으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까지 입법청원 서명은 계속됩니다. 온라인은 물론 대학가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운동 처음으로 전국의 주요도시에서도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만큼 지역의 성소수자 모임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운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에서만 진행된다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교통비, 숙박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더 듭니다.

 

우리 모두 오프라인 입법청원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캠페인을 진행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비를 후원하고, 식사비를 후원하고, 잠자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 모금계좌 : 우리은행 1002-148-750842 이종걸

 

  • 문 의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당 : 정욜, jeongyol78@gmail.com)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92조의6(추행)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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