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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맨몸으로 맞서다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법정에 선 사람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손잡고 그 옆자리에 설 차례입니다.
- 2014/05/20 강정마을 벌금폭탄 규탄, 자진노역 결의 기자회견
이 후원함에 대하여
한반도 남쪽 끝, 제주도 서귀포에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던 마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넉넉한 구럼비, 우애 좋은 공동체로 소문난 마을은 예로부터 일강정(一江汀)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강정마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 많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주민 1,900명 중 87명의 찬성으로 온갖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나선 주민들,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바쳐 강정마을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은 지금 법정 앞에서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사람들 649명, 그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 589명, 구속되었던 사람들 38명. 예상되는 총 벌금액 약 3억 원. 이 엄청난 숫자가 '감히'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에 반대한 결과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재판 비용, 제주에 있는 법원에 왔다갔다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액수의 벌금. 이제 권력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나봅니다.
돈이란 악랄한 것이어서, 이런 상황은 우리를 너무도 위축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당했고,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잘 알고 있지만 감당해야할 현실 앞에서 두렵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담대해지려고 노력해봐도 기소장에 적힌 각각의 이름을 마주할 때면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7년간 이어온 싸움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완공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길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 공사장 정문 앞에 설 때마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한 번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정마을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를, 그래서 이 길이 외롭고 두려운 강정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던 날, 화약을 막기 위해 나선 강정마을 주민들>
2014년 5월 20일, 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을 펼치다 벌금형이 확정된 평화활동가들이 부당한 벌금폭탄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하고 교도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옥행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견서 전문은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제주의 환경과 마을을 망가뜨리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해군기지 건설과 공권력이 이런 공사강행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구럼비가 발파되던 첫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고,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저는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벌금형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 저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습니다. - 여옥
나는 집회나 시위를 기획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법이나 정부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였다. 덕분에 나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도로교통방해 등 다양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집회와 시위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집회를 한 당사자, 활동가일 때가 많다. 누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확신을 갖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런 시위를 하겠는가. 우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히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을 준비하였고 실행하였다. 이 정도도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라면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 최정민
벌금형 200만 원은 노역형으로 환산하면 40일 어치에 해당한다. 누구는 일당 5억 원짜리 노역형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에 만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일당 5만 원짜리 노역형이라도 살지 않으면 부당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 중학생인 두 딸의 뒷바라지와 이제 시작한 지 1년 4개월을 조금 넘는 작은 교회의 목회 일도, 세월호 참사로 눈물을 뿌리며 들던 거리의 촛불도 잠시 접어둔 채 일상을 멈추고자 한다. 별스러운 시간이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 있어서는 금쪽과 같은 시간들이다. 하지만 먼 훗날일지언정 공안사건으로 취급되어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상징인 ‘저울의 추’가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 판결이었는지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외친다. "구럼비와 강정마을에 대한 사랑은 무죄다!" 라고. - 임보라
화약이 마을로 운반되던 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을 겁니다. 저는 화약고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화약고 앞으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약고 앞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행이 되었던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약고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 있었던 제게 법원은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몇백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하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화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경찰과 군대를 앞에 두고 겨우 두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몇 분 몇 초라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다렸던 것이 화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막아선다면 기다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 박정경수
<2012년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던 날, 화약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은 평화활동가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재판 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십시일반 나누어지기 위해 2014년 3월 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동대표는 강동균 前 강정마을 회장,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강정힐링포차 오영애(강정평화활동가의 어머니), 문정현 신부가 맡고 있으며 각계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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