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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

2017/05/24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캐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수사까지 벌이며 성소수자들을 색출한 뒤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색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불법수사로 인해 개시된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수사에 면죄부를 내어준 셈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A대위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에서 발부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흉악범을 체포할 때도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구속 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까지 마친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구속은 군 내부 인사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난 뒤에는 육군 정훈공보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육군이 나서 변명하는 것은 마치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옹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육군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 과정 일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뿐입니다. 

[ 불법수사의 몸통,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범죄자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며 사법권을 남용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수사의 몸통입니다. 장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사관들은 장 총장의 비호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 수사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체계를 교란시킨 범죄자입니다.

[ 대통령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함정 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인권적 수사와 함정수사의 지시자인 장 총장은 여전히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권은 곧 국격입니다. 성소수자를 탄압하며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육군의 지휘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즉각 해임을 청원합니다.


* 서명 운동은 군인권센터에서 주관하며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는 본 사건 탄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군인권센터에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제출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