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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2017/05/26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1. 판결 이유

아래는 지난 5월 24일 오전10시에 진행된 A대위 선고에서 주심판사가 법정에서 낭독 한 판결요지입니다법정에서 판결문 전체를 낭독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이 사건 관련한 선고 과정에서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래의 내용뿐입니다.

 피고인은 현역 대한민국 군 장교로서 하급간부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자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물색하여 병사하사중위와 같이 자신보다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사회의 건전한 상황과 군기 확립 및 엄격한 상황의 유지를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일과 시간 중에 병영 내에서 하급자와 추행행위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온 점함께 근무한 동료 및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전역 예정일이 이미 도과한 점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강제추행인가?

판결 이유에서 자신보다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문구를 보고 A대위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 지원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확인 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면밀하게 조사해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합의 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군형법 92조 6은 죄목이 추행입니다판결을 할 때에는 법률상의 죄목을 열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를 추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추행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용 죄목은 제92조 6(추행)이 아니라 제923(강제추행)이 되어야 하며 판결 이유 역시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쓰여야 합니다군형법은 제92(강간), 92조의 2(유사강간), 92조의3(강제추행), 92조의4(준강간,강제추행), 92조의5(미수범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세분화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대위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제추행으로 인정 된 혐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3. 하급자도 A대위와 함께 추행죄로 처벌받는다

성관계 상대방이 하급자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합의를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A대위와 성관계를 가진 하급자는 모두 소속 부대가 다른 사람으로 지휘관계에 놓여있지 않았은 물론업무 상 관계조차 없었습니다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모두 당사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이분들(병사하사중위역시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처럼 군형법 92조 6이 규정한 추행에는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만 존재합니다.

권력관계가 작용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거짓 진술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군형법 92조 6은 성관계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직업군인은 집행유예 이상이면 모두 제적당해 군복을 벗게 됩니다누가 부대도 다른 상급자의 협박이 무서워 제적과 전과기록을 감내하면서 거짓진술을 하겠습니까?

 

4. 점심시간이 문제가 되는가?

점심시간은 근무 중 휴게시간입니다숙소에도 다녀올 수 있고출입증을 찍고 영외로 나가 식사를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점심시간에 숙소에서 관계 가진 것이 마치 군 복무를 태만하게 하며 근무 시간 중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영내 독신자숙소(B.O.Q)는 공공군사시설인가?

B.O.Q가 공공시설이라는 육군 민원답변이나 건축법상 군 관사가 아파트가 아닌 군사시설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B.O.Q를 공공군사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영내 독신자숙소(B.O.Q)는 공공시설일 수 없습니다군은 B.O.Q가 군이 장교들의 편의를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같은 목적으로 군내에 있는 관사 아파트나 참모총장 관사도 공공시설이 되어야 합니다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공연음란행위로 이렇게 따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군인이 없으며장준규 육군참모총장부터 처벌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1월 25일 독신자숙소에 대한 지휘관의 검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며독신자 숙소에 대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도록 하고독신자 숙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이는 국가가 독신자 숙소가 갖는 개인의 사적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건축법 상 관사가 군사시설이라는 2010년 11월 18일자 법령해석(10-0389)과 관련한 내용 역시 B.O.Q가 공공시설이라는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해당 법령해석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영내나 근접지 거주에 필요한 군인 및 그 가족의 집으로써 관사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이지 군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가 공공시설이라는 해석은 아닙니다세상에 사람 사는 집을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B.O.Q는 영내와 영외를 불문하고 거주자와 거주자가 동의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사적공간입니다병사들이 거주하는 내무실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6. 군형법92조 적용의 범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상 논쟁지점들은 대부분 추행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군형법 92조 6은 영내외공적공간사적공간을 가리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시간 역시 일과시간개인시간휴가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법의 적용 여부에 성행위 장소와 시간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7. 결론

당초 군인권센터는 그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에서 제기 된 의혹들에 충분히 답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구성하여 A대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누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A대위는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현재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제기하는 한편이러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개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 5.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

2017/05/24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인들의 성관계 사실을 캐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함정수사까지 벌이며 성소수자들을 색출한 뒤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색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불법수사로 인해 개시된 이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수사에 면죄부를 내어준 셈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

A대위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에서 발부까지 45분이 걸렸습니다. 흉악범을 체포할 때도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구속 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까지 마친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구속은 군 내부 인사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난 뒤에는 육군 정훈공보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육군이 나서 변명하는 것은 마치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옹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육군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 과정 일체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뿐입니다. 

[ 불법수사의 몸통,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범죄자입니다. ]

군사법원을 조종하며 사법권을 남용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수사의 몸통입니다. 장 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사관들은 장 총장의 비호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불법 수사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체계를 교란시킨 범죄자입니다.

[ 대통령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함정 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인권적 수사와 함정수사의 지시자인 장 총장은 여전히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권은 곧 국격입니다. 성소수자를 탄압하며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육군의 지휘권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즉각 해임을 청원합니다.


* 서명 운동은 군인권센터에서 주관하며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는 본 사건 탄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유출에 대한 책임은 군인권센터에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제출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속보] 동성애자 A대위 징역 2년 구형

2017/05/16

[속보] 동성애자 A대위 징역 2년 구형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구속된 A대위에 대한 재판이 금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보통검찰부(부장 박재문 중령) 석용식 검찰관(계급:소령 진급예정자)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선고는 5월 24일 오전 10시 입니다.

이번 주 촛불문화제는 IDAHOT로 대신합니다 :)

2017/05/16

게이군인 색출 피해자를 돕는 무지개 배지 : 리임

 

퀴어의 생존을 탐구하는 아티스트 듀오 리임분들께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지원에 선뜻 동참하셨습니다. 피해자를 돕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금속 배지와 A2 사이즈 포스터 그리고 에코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tumblbug.com/rainbowsoldier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이번 주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나도 잡아가라! 촛불문화제는 지난 4차 촛불문화제에서 공지한 대로 내일 열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행사로 대신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도 발언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 517() 오전 11,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문화제 : 517() 오후 5,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공연 : 블라질리안 퍼커션 밴드 하자작업장학교 '페스테자' & DJ 키라라
캠페인 : 517~ 715(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 서울퀴어퍼레이드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IDAHOinKorea/?hc_ref=PAGES_TIMELINE

 

오늘! 3차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2017/05/04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3차 촛불 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2017년 5월 4일 목요일 19:00, 용산 국방부 앞

 

자유발언신청 ▶ https://goo.gl/Q6CVZz 

무지개방패단 가입▶ https://goo.gl/m9qPu8 

군인권센터 함께하기▶https://goo.gl/dQRP6m

 

1차에 이어 2차 촛불문화제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00여 분이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속된 A대위와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열렸던 촛불문화제를 이번 주에는 오늘 목요일 19시에 열게 되었습니다.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루 앞당겨서 실시하오니 혹시! 주위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다음 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문화제는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에도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봅시다!

 

A대위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장소 : 충청남도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일시 : 51614:00
A대위의 석방과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을 위한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A대위의 무죄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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