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민원 진행 관련
2023년 12월 2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의 연계된 모든 담당과와 산하 기관에 신고된 민원(소극행정과 갑질신고 건)을 일시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두개의 신고 내용이 담당 기관내 담당부서, 임직원들의 조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않은 것을 감지하여 감사원과 대검찰청으로 옮겨 진행하려 합니다.
신고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09월06일 행동강령과(청렴포털)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조사팀
제목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2-진정-0753300)
결과 :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 따라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진정사 건 조사 시작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거나.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
참고 : 진정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은 부대의견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시정명령서 처분 대상인 신고된 단체에세 전달 확인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의 중지
결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및 제5호의 ‘불이익한 계약 변경’에 해당함.
(참고 : 2023년 12월 28일 문체부예술인 지원팀과 미팅 시 복사된 지면으로 전달받았으나, 이전인 2023년 12월 08일 민원 답변에 첨부파일로 전달해 준 것이 미팅 과정에서 전달 된 내용 공유 됨).
정보 공개의 청구 신청 건(현재 202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 부분 공개 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 비공개 결정 통지 됨
국가인권위원회 : 부분 공개됨
진행중인 신고 건
2024년 01월 09일 : 협의완료 사유로 검사실 재배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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