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신고 건
감사원
2024년
04월 23일 재접수 1AA-2404-0926748.
05월 31일 감사제보(제2024-제보-04469호)처리 연장 결정 6월 10일 우편으로 송부 됨 -> 처리변경 일자 2024년 7월 19일.
07월 03일 답변 받음.
08월 28일 재조사 민원 접수 1AA-2408-1019732 (처리 예정일 2024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지원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전달된 "시정명령서" 건 안내 요망.
2024년
03월 25일 예술인 지원팀으로부터 피신고자(국립예술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서 이행방안 안” 전달 받음.
05월 07일 2024년 05월 중에 피 신고자의 “시정명령이해 방안 안” 대한 관련 논의 시 참고 내용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위원장분들에게 전달 요청 함(1AA-2405-0212283).
05월 27일 민원 접수 1AA-2405-0212283 에 대한 답변 전달 받음.
06월 13일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한 답변 함.
06월 24일 민원 접수 1AA-2406-0881875 시정명령 이행방안에 대한 불만족 의견 전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면담 요청 관련.
07월 02알 연장 내용 전달 받음.
07월 11일 민원 답변 전달 받음.
08월 28일 시정명령이행 방안 안에 따른 진행 상황 요망 1AA-2408-1021461
09월 06일 2024년 9월 20일자로 처리 연장 결정.
09월 20일 민원 처리 결과 내용 전달 받음 : 너무나 성의 없고, 지연, 민원의 목적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전달 받고 있었기에 "매우불만"이라는 만족도 조사를 남김. 또한 부당한 행위를 행한 국립단체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보상금액(?)을 2024년 7월 31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금전공탁을 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음.
추가 문의(질의, 안내 요망) 진행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2024년
04월 25일 민원 신청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지리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no.3] _ 1AA-2404-0973763. 이유: 2024년 3월 22일 예술인지원팀으로 부터 피 신고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적용 관련 문의
05월 14일 처리 연장 결정 -> 처리변경 일자 2024년 6월 5일.
06월 03일 1AA-2404-0973763 민원 답변 -> 6월 14일 만족도 답변.
06월 24일 민원 신청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지리 유권해석, 적용 및 질의 no.4] _ 1AA-2406-0881153. 이유 : 소급적용이 불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05월 19일 법이 시행 이후 적용시킨 후, 2024년 또 다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지 확인 요망.
07월 10일 답변 연장.
07월 22일 답변 전달 받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권리보장팀
-> 사건에 대한 논의, 토론 제의 (2024년 02월 22일)
03월 05일 03월 26일 미팅 제안 하지만 03월 09일 출국이유로 지연 결정(시간 추후 논의).
04월 22일 06월 대면 미팅 관련 내용 전달 함.
05월 08일 대면 미팅 내용 관련 공유 자료 전달.
06월 07일 대면 미팅 일자 확정.
06월 13일 오전 10시 “사건에 대한 진행 관련 대책/처리 내용에 관한 생각 ” 미팅 진행 함.
국립예술단체(조사 대상)
2024년
05월 08일 “시정명령이행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미팅 요청 내용 전달 관련” 2건의 민원 접 (1AA-2405-0282673, 1AA-2405-0270454). 모두 공연정책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로 접수 됨.
05월 20일 국립예술단체 전달 되었다는 답변 내용 전달 받음.
07월 31일 현쟤까지 연락, 조치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진행
2024년
06월 21일 서울중앙지부 구조 1팀 (오전 10:30) 내용 : 직권남용/직무유기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의 법적 요건, 고소 과정 그리고 국선 변호사 관련(예약번호 240621-103001).
고용노동부 상담 진행
2024년
06월 21일 전화로 고객싱담 센터(135) 상담 진행 : 피해 당한 내용 전달 후 정식 민원 신청을 통해 진행 요청을 전달 받음.
신고서 종결 건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월6일 청렴포털 행동강령과
제목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 처리결과 통지(2022행강634, 648, 2023행강 203,220)
결과 : 신고된 국립예술단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 사실 확인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위반 통보 에 관한 처리결과 전달 받음.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12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조사팀
제목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22-진정-0753300)
결과 :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 따라서 진정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진정사 건 조사 시작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된 경우)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하기로 결정(참고 : 진정 각하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은 부대의견 첨부).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예술인 지원팀
시정명령서 처분 대상인 신고된 단체에세 전달 확인
제목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의 중지
결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 및 제5호의 ‘불이익한 계약 변경’에 해당함(참고 : 2023년 12월 28일 문체부예술인 지원팀과 미팅 시 복사된 지면으로 전달받았으나, 이전인 2023년 12월 8일 민원 답변에 첨부파일로 전달해 준 것이 미팅 과정에서 전달 된 내용 공유 됨).
대검찰청
2024년
05월 06일 재접수 1AA-2405–0170824
05월 29일 배당 절처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진정 제729호 담당 검사실로 배당 됨.
06월 0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진정 제729호 담당 검사실로 전화 연결 후 상황 내용 공유.
06월 12일 협의완료 사유로 이전 담당 검사실로 재배당(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진정 제729호) 관련 내용 전화메세지 받음.
06월 14일 담당 조사관 전화 연결 -> 3개의 종결된 신고 내용 전달 요청 받은 후 재전달 함.
06월 21일 3개의 종결된 신고 내용 다시 팩스로 담당 조사관에게 보냄.
08월 28일 신고 관련 진행 상황 공유 민원 접수 1AA-2408-1021360
09월 12일 “2024진정729호” 2024-8-20일자로 공람 종결 결정 되었다는 내용 이메일로 전달받음 > 결정 내용 우편으로 발송 예정.
관련 소송 건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868
2024년 06월 13일 국립예술단체에서 부당하게 징계조치를 받은 한 임직원 D씨는 단체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에 관한 공판 2024년 6월 13일자로 종결 됨.
2024년 07월 11일 재판부 최종판결 > 결과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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