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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만든 마을사랑방 같은 작은나무카페가 최근 건물주가 바뀌며 문닫을 위기에 처하여 소송비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길에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 후원함에 대하여

작은나무를 지켜주세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저희가 지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작은나무는 건물주인과 논의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차갑게 되돌아온 건 나가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또 변한 27년간 눈이오나 비가오나 한결같이 가게 앞을 청소하며 하루를 열였던 아주머니, 아저씨의 세탁소는 6월 30일자로 낡은 간판만이 27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굳게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 알록달록한 삶의 이야기를 새깁니다.  그 속에 쌓아놓은 유형,무형의 많은 자산들의 권리는 피와 땀으로 새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여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되었는데 이제 통째로 허물어지고 사라지려 합니다.

얼마 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호 제10조의 4)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지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며 함부로 약탈할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내 가게 문은 내 의지로 내리길 희망하며, 만들고 가꾸어 온 마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1. 서울시에 호소합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마을만들기'의 이면에 지가상승과 올라가는 임대료에 고통받는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마을의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마을의 기억과 이야기를 '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대안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2.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생을 위한 법개정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3. 건물주에게 호소합니다. 작은나무의 권리를 인정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해주세요.

 

- 작은나무를 지키고 싶은 주민들의 모임(작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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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의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셜펀치를 이용한 모금뿐만 아니라 바자회물품기부 및 판매수익금도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그외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한 소송비용지원도 환영합니다.

 

작은나무협동조합

작은나무협동조합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작은나무는 2008년에 주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마을까페로, 아이를 위한 유기농아이스크림을 비롯해 각종 문화공연,전시, 바자회와 후원을 통한 지역나눔을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을사랑방이 이대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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