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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학칙 개정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수나로는 학칙개정대응 메뉴얼을 만드려 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5분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뒤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초중고의 학칙은 대부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학칙 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애매모호하게 말만 바꾸어 내놓은 학칙을 개정된 학칙이라 주장하며 실질적인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고 학생들의 인권이 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며, 알고 있더라도 학칙 개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학칙 개정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는 학생들이 직접 학칙 개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메뉴얼을 만드려고 합니다.

 

후원해주신 돈은 학칙개정대응 메뉴얼을 인쇄하는데 쓰입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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