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수원 공익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2심재판을 마쳤고, 결심공판이 3월 18일 10시로 잡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26일, 금요일이 재판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1. 광고비 노출을 통해 ‘대언론관계의 악화, 보복기사의 우려, 광고비 인상요청’의 우려
2. 영상보도 자료제공 중 기밀사항 노출 우려
3. 취재원 비닉권(보호권) 사안
4. 각종 언론사 행사지원 내역 공개시 불필요한 금품 및 지원 압박요구
5. 간담회 참석 언론사에 대한 취재원 보호권 필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결 및 행정심판을 통해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 운영의 합리성, 운영의 투명성, 정도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왔음.
또한 각 개별기관의 광고비 단가 공개가 언론사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음.
피고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광고비 단가 조정을 위한 언론사의 기사거래의 우려에 대해서는 본 건과 별도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한수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할 것임. 또한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요구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책이 있음.
피고가 직접 제공한 각각의 영상자료 경우 국기기밀 또는 영업비밀의 누출이 없도록 극히 주의를 기울여 제작했음을 인정하고 있음. 설령 이러한 자료를 재취합한다고 해서 존재치 않은 기밀내용이 생성되리라 상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취재원 비닉권의 경우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한수원의 공적업무 수행 중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구체적인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언론사 간담회 등에서의 비닉권 주장의 경우 오히려 취재의 자유,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한수원이 공개한 홍보비는 연도별 총액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본 청구취지에 합당하는 내용이 아님.
언론사와 한수원 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업무상 사실에 대한 비밀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은 공공기관의 홍보비 내역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사례에 반하는 것임.
집행 내역 공개에 따른 공익실현이 미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 목적이 분명한 기사를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단순한 정책홍보가 아니라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보도도 기사형 광고로 메워’지면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의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임.
결국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은 뉴스를 신뢰할 수 없게되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케 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광고주(이번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해당 자료가 비공개된다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뉴스 소비자인 시민은 언론사와 광고주간의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
덧붙여 언론사별 보도성향 및 광고집행 내역에 대한 상관관계는 광고주이자 피청구대상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된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으로 임했습니다.
2심에서도 후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바람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