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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퇴진 조기심판" 헌법재판소의 #조기판결 촉구 신문광고 제작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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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참여하기]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1만 시민 신문광고 및 한줄 의견서
이 후원함에 대하여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이 열렸다. 이번 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절차에 돌입한다고 한다. 박근혜는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100만이 촛불을 들었다고 해도 물러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12월 31일까지 포함해 10차례에 걸친 촛불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통과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게 되었다.
지난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는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자세히 밝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때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과 온 국민이 피를 말리던 그 7시간동안 박근혜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내팽개친 대통령은 더는 한시도 그 자리에 있어야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 헌재는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심판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국민은 아직까지 인내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뒤 상황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헌재가 심판절차에 착수하면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제 촛불을 끄라는 요구가 들려온다. ‘헌법적 절차를 지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헌재는 박근혜정권의 공작정치와 연루된 전력을 갖고 있다. 박근혜-김기춘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을 사전에 결정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그 중심에 있다. 헌재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아직도 박근혜는 뻔뻔하게 버티고 있고 공범자들이 계속 탄핵받은 정권을 이끌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자들은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누구를 위해 촛불을 꺼야 하는가?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파괴 세력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범죄정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의 궁극적인 주체는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그랬듯이 탄핵심판의 궁극적인 주체도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둘 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되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헌재의 사명이다. 헌재가 시간을 끌려는 박근혜 측 의도를 받아들인다면, 박근혜가 빚은 헌정유린과 국정공백상황을 계속 방치해두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1월을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가 그 정의를 수행할 때까지, 국민은 결코 촛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유린된 헌정질서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하도록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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