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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의서 수정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2014/06/23

원본 -------------

2. 합의 조건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본 합의서 원본을 작성하여 애플에게 반환함으로써 본 합의서는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A) 애플은 오원국이 (1)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한 후 (2)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 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B)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늦어도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 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분 -------------

(A) 애플은 오원국이 (1)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2) 그 후 오원국은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B) 오원국은 위에 (A)-(1)의 조건이 성립된 후에 늦어도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래도 ㅡ_ㅡ 상당히 저에게 불리한 합의서였구요. 종전제품은 이미 저에게 잇지도 않고, 그리고 합의서..작성하는데 소송취하하고, 합의서작성해서 보내고,

3주후에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쩔꺼냐 하니.. 그럼 다시 소송해라

... 이게 상대방 법무법인이 한말입니다. 다시 소송해라..

보통 이럴경우 그러면 합의 할까요??

더 웃긴건.. 애플코리아에서 합의서인데. 당사자 주소및 직인등 아무것도 찍어져잇지 않은 일방적인합의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