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14머 560 손해배상(기)
원 고 오원국
피 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5. 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2014.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결정사항 1에 보면 2014. 5. 31.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청구금액은 1,027,000원 이며, 원고는 2013. 11. 14부터 2014. 5. 9(현재)까지 177일동안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지금 오늘로 치면 1,027,000 * 20% / 365일 * 177일=99,604, 반올림하여 1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1027000원+100,000원 하여 총 1,127,000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피고는 지급을 지체할수록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2. 일련번호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1항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휴대폰(일련번호 : C39JRLGFF39D)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출서류2 참고)
제 출 서 류
1. 조정기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1
2. 인수증.
2014. 5. 9.
위 원고 오원국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