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4 가소 549092 손해배상(기)
원 고 오원국
광주시 광산구
피 고 애플코리아(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층
(구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아셈타워 39층)
(우편번호 : 135-798)
연락처 : 1544-2662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애플코리아는 원고 오원국의 소유물인 아이폰5(일련번호:C39JRLGFF39D)를 만 7개월(231일 오늘기준) 동안 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원고의 소유물인 게 분명한데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분실했거나, 부품을 다른 곳에 판매했다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처분했다거나, 그 외에 어떤 것이든,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가지고 있다면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원고의 제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피고의 대한민국 Apple 제품 서비스 기준에 따른 신품 교환 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이미 원고는 피고의 제품을 두 번 다시는 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품교환이 아닌 피고는 1,027,000원을 환급을 해주어야 하며, 원고는 231일 동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1027000 x 20% x 231)/365(오늘 현재 기준) = 약 13만원을 같이 주어야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7,000원과 13만원을 더한 1,157,000원(2014.7.2.일 기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위의 사항을 지킬 수 없다면, 원고의 소유물인 아이폰5(일련번호:C39JRLGFF39D)를 돌려주고, 그리고 원고가 피해를 본 기간에 대한 231일 동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1027000 x 20% x 231일) / 365일(오늘 현재 기준) =약 13만원을 제품과 함께 같이 주어야한다.
3. 그리고 또한 어떤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반환을 거부하는지는, 대체 모르겠으나, 피고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법을 따르기로 약관에 되어있다. 또한 피고의 약관 어디를 찾아봐도 원고의 경우는 해당사항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법상에도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1,027,000원과 231일 기간에 대한 피해금액 약 13만원 총 1,157,000원을 줘야 합니다.
첨부 서류
1. 애플코리아 약관(확대)
2. 애플코리아 약관 전체
2014. 07. 02
위 원고 오 원 국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