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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청구심사.

2014/07/01

 

 

약 관 명(*)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Apple이 취하는 조치

청 구 대 상

약 관 조 항 (*)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거나 환불되었을 때, 모든 교환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Apple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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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보증기간 내 정상적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나 기술에 대한 하자에 의한 고장이 발생했을시

청 구 취 지 및이 유(*)

이 문구가 잘못된 이유는 만약에 고객이 유상으로 부품수리 및 부품값을 주고,

수리 하였을시 가 아애 빠져있습니다.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Apple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디 고장난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품은 고객의 소유입니다.

물론 무상수리에 무상교체라면 Apple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무상도 아닌 유상수리이라면,

처음에 핸드폰에 달려있엇던 부품이므로 이것은 고객의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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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경우에는 신품교환, 무상수리, 환급 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품교환은 되지도 않고 리퍼교환이며, 무상수리해도 리퍼교환이며,

환급은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리퍼가 아닌 신품 교환을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

 

 

애플의 말도 안되는 약관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