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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함께 만들어요!
이 후원함에 대하여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의 활동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age.cafe24.com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시한을 넘기고 전원회의를 7월 4일까지 연장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도 모금함을 연장합니다...
1. 그러니까 왜 1만원?
지금,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을 9달러 주장이 정계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수요 촉진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는 것은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수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투기촉진정책 일직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약 7,0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GDP대비 550% 수준입니다.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땅값은 가계부채와 영세자영업자의 파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5년째 시간당 4,000원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질임금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투기소득은 점점 커지는 형국입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는 끝도 없이 늘어 2012년 기준 무려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절벽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 자동차는 눈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절벽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분명하다면, 바로 지금이 터닝포인트입니다.
한국사회는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입니다. 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책정으로 인해, 초과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벌 수 없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초과노동시간이 정상노동시간의 1/4 수준에 달하며 휴가 소진일수는 고작 40%에 불과합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의 전환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잔업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임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급 1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시급 1만원은 너무 큰 주장처럼 들립니다.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가 주장하는 금액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수많은 최저임금 시기마다 우리들은 인상폭이 지나치게 적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후퇴가 중첩된 것이 현행 최저임금이라면, 어째서 우리가 지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이라면, 월급은 약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천5백만명 중 5백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한달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6월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들의 삶을 100원 어치 허용할지, 300원 어치 허용할지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수당은 매년 무슨 기준에선지 대폭 오르지만, 그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몇백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법조항이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마저도 비웃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경영자가 얼마까지 허락하는가” 뿐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평가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언감생심, 최저임금은 그저 경영자가 이윤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준대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는 올바른 자세
소득의 목적은 인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보다 경영자의 경영방침이 앞서는 논리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소득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일은 삶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더 나아가 소득은 교육과 문화생활을 비롯해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비인간적인 기준에 반기를 들며, 임금과 소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주장할 동료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런두런, 알바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좌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혁명기도원, 회기동 단편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2.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할 건데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투기불로소득을 망라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제안에서 대중 캠페인, 각계의 지지선언 조직 활동까지 가능한 모든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1) 6월 8일 오후 2시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6.8 최저임금 1만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현실적인 최저임금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냅니다
최저임금 1만원 1만인 선언을 비롯해, 각계의 지지와 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합니다
3) 달력 때우기 식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대중홍보 활동을 합니다
정기적인 대시민 캠페인과 언론기고를 통해 대중홍보 활동을 합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합니다
5)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끝나도,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의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투기불로소득을 망라하는 연구활동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활동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4.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1)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입니다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각 단체와 개인에게 참가동의를 받아 구성합니다
◦ 단체/개인에게 참가비(단체 5만원, 개인 1만원 이상)를 받아 운영합니다
2) 매주 집행위원회를 열고 일정과 계획을 함께 결정합니다
◦ 공동대변인과 집행위원장을 두며, 역할을 분담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이들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이 후원함은 후원함이면서 후원함이 아닙니다
이 후원함에 1만원 이상을 후원하고 kimstcat@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은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물론 익명으로 남고 싶은 분들은 메일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금액은 명탐정이었던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아득바득 다 쓰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과 소득에 대한 이 사회의 논쟁사에서 분명한 반환점이 되겠습니다.
요동친다 하트! 불타오를만큼 히트! 받아낸다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프로젝트,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입니다
- up10000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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