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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1만인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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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광고 집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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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금지법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고,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에 대한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해 쉽게 사찰하고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이다. 대통령과 검·경은 즉각 사죄하라
2. 검·경은 감청, 압수수색 등 사이버사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 공안기구를 해체하라
3.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선언기금>

- 신문광고 : 1천원 이상, 우리은행(강성준) 1002-552-397785, 소셜펀치 socialfunch.org/antigamsi
- 참여방법 : 메일 antigamsi@gmail.com / 팩스 02-775-6267 / 온라인 antigamsi.jinbo.net * 양식은 blog.jinbo.net/hopelabo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메일 antigamsi@gmail.com / 트위터 @hopelabor / 페이스북 facebook.com/antigamsi

 

사찰금지

사찰금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벌어진 사이버사찰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고, 현행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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