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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가 비교민속, 아동복지, 가족복지, 청소년학과의 폐과를 최종승인했습니다. 비민주적인데다가 학칙절차를 위반한 이번 학칙개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지난 6월 18일부로 학교법인이사회가 구조조정 관련 학칙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말 출범한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학문의 가치, 진행 절차의 부당성을 문제제기하며
구조조정 해당 학문단위의 수호는 물론 대학의 공공성과 학내 민주주의의 실현 등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교 행정이 왜 문제가 있는지, 해당 학문단위들이 어떻게 학교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고, 학교 측의 근거는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림 쪽지(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손피켓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어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구조조정을 논의하자는 요구에도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학교에 저항하여 학교 앞에 천막을 만들어 천막농성을 16일간 진행했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조건부 심의 거부] 의사에도 이사회를 강행하겠다는 학교 측에 맞서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총장실 앞에서 5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자 학내 신문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보했던 "후퇴는 없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결국 18일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간 이러한 활동을 학생회비와 공대위 학생들의 사비로 감당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교수님, 동문, 학우들의 물질적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운 천막 안에 선풍기도 넣어주시고, 냉장고도 넣어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지친 학우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은 물론, 식사비도 지원해주셨습니다. 오가시며 격려의 말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학칙개정절차의 비민주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위반행위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비교민속학과, 청소년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를 수호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적 대응은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다른 연대단위 학과들이 협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이번 법적대응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학생들의 꿈을 위한 투쟁에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8일 중앙대학교는 비교민속학과, 가족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의 폐과가 결정되었다. 진행과정 중에 해당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학칙에 규정된 절차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없이 이뤄진 결과이다. 이에 해당학과 학생들은 중앙대 학칙개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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