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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송달료나 인지대..제출한것입니다.

2014/06/23

제가 합의서 수정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2014/06/23

원본 -------------

2. 합의 조건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본 합의서 원본을 작성하여 애플에게 반환함으로써 본 합의서는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A) 애플은 오원국이 (1)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한 후 (2)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 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B)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늦어도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 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분 -------------

(A) 애플은 오원국이 (1)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2) 그 후 오원국은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B) 오원국은 위에 (A)-(1)의 조건이 성립된 후에 늦어도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래도 ㅡ_ㅡ 상당히 저에게 불리한 합의서였구요. 종전제품은 이미 저에게 잇지도 않고, 그리고 합의서..작성하는데 소송취하하고, 합의서작성해서 보내고,

3주후에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쩔꺼냐 하니.. 그럼 다시 소송해라

... 이게 상대방 법무법인이 한말입니다. 다시 소송해라..

보통 이럴경우 그러면 합의 할까요??

더 웃긴건.. 애플코리아에서 합의서인데. 당사자 주소및 직인등 아무것도 찍어져잇지 않은 일방적인합의서입니다.

 

제가 이의신청했던 글입니다.2014-5-9

2014/06/23

 

이 의 신 청 서

 

사 건 2014머 560 손해배상(기)

원 고 오원국

피 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5. 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2014.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1. 결정사항 1에 보면 2014. 5. 31.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청구금액은 1,027,000원 이며, 원고는 2013. 11. 14부터 2014. 5. 9(현재)까지 177일동안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지금 오늘로 치면 1,027,000 * 20% / 365일 * 177일=99,604, 반올림하여 1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1027000원+100,000원 하여 총 1,127,000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피고는 지급을 지체할수록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2. 일련번호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1항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휴대폰(일련번호 : C39JRLGFF39D)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출서류2 참고)

제 출 서 류

1. 조정기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1

2. 인수증.

 

2014. 5. 9.

위 원고 오원국 (서명 또는 날인)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과 귀중

2014-6-20 슬로우뉴스3

2014/06/23

http://slownews.kr/26546

2014-4-14 슬로우뉴스2

2014/06/23

http://slownews.kr/2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