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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단 하나도 없는 한국. 왜? "에이즈"라서, "돈"이 안되니까....이 이유들이 용납되지 않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마련 투쟁 기금을 후원해주세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은 작년 10월부터 에이즈환자들에게 ‘사설교도소’ 같았던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를 고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위 단체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처지입니다. 지난 5개월간 증언대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87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없이 묵묵부답인 질병관리본부와 관심 없는 복지부, 돈벌이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들의 상황은 우리의 싸움이 한참이나 걸릴 거라는 것을 예상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나 복지부에 면담을 하러 가려고 해도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의 건강권, 더 나아가 감염병환자들이 요양병원을 어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투쟁기금을 모아주세요.  

 

 

 

병원: 에이즈라서 안 돼. 돈 안되서 안 돼

질병관리본부: 노력하고 있는데, 병원들이 싫어한다....... 

 

우리나라는 급성기-장기요양 치료가 나뉘어져 있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네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장기요양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지요.

 

HIV감염인은 HIV와 관련된 정기검사와 급성기 진료는 종합병원급 감염내과에서 합니다. 감기, 피부질환, 충치같은 가벼운 질병도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1.2차 의료기관에서 ‘에이즈’를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더욱 문제는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대한민국에 단 한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에이즈환자라고 말하면 100% 입원거부를 당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 따른 것이고, 법적 측면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요양병원이 에이즈를 비롯하여 감염병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요양시설(요양원)도 이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에는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전염병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퇴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없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에이즈환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설령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였어요.

 

하지만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유일함’을 내세워 에이즈환자에게 반인권적인 처우를 해왔고, 심지어 작년 8월에 30대의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에이즈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삭발, 저녁 9시만 되면 일괄소등과 TV시청금지, 강제로 예배 참석시키기, 전화 이용 시 병원직원의 감시, 병원건물 밖 출입을 금지시키곤 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다른 질병의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으며, 환자복이나 청소물품 지급도 제한했습니다. 간병인들에게는 환자감시를 시켰고, 에이즈환자 병실 청소, 환자복 세탁을 직접 하게 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사망시 시신을 닦는 일까지 시켰습니다. 수년간 인권침해와 차별이 반복될 수 있었던 데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조가 있었기때문입니다. 2011년에 에이즈환자가 폭언, 구타,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은폐하거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이 ‘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이었다면 문제제기 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을 따르는데, 노인복지법제 39조의9(금지행위)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2013년 12월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어요. 이 금지행위들이 모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일어났지만 의료법 등에는 해당조항이 없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곤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거나 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에이즈환자와 간병인들은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병원이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유일한’ 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HIV감염인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참아야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 당장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가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해야합니다. 에이즈환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호스피스를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를 금지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과 지자체의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질환을 노인성 질환으로 국한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누리+

나누리+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HIV/AIDS감염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연대단체이다. 국내문제뿐아니라 전 세계의 HIV/AIDS감염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증진하기위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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