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액 7,821,580원 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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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명 후원
- 이 후원함은 2018-12-21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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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청년대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불온한가요? 자유게시판 검열에 불복한 댓가 782만원. 70년 국가보안법, 이제는 없애야하지 않을까요?
- 2018년 12월 21일
- 02-365-5363
-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s://www.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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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게시물'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6 분이 1,431,580원(수수료 포함)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확정판결이 나면 전액 패소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으로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자> 기자회견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리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사람들의 목소리를 위협해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2018/12/11 [카드뉴스]공익소송, 돈 많아야 할 수 있다?
- 2018/12/03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2018/11/26 [카드뉴스]'불온'한 게시물
- 2018/11/26 [의견서]'불온'한 게시물의 대가, 공익소송비용 7,821,580원 청구는 부당하다
이 후원함에 대하여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어떤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김정은 청년대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였다” 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었죠.
경찰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국가보안법 위배라며 삭제를 명령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앵무새같이 경찰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자유게시판의 검열에 반대할뿐만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부당한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만 나왔다하면 국가는 아직도 핏대를 올립니다. 소송은 패소했고 이제는 패소비용 782만1580원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패소비용 모금 계좌 국민은행 031601-04-114667 (인권운동사랑방)
- (패소비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는 12월 17일까지 연명해주신 것을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불온’한 게시물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수십여 개에 붙은 꼬리표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각 지역 경찰서 정보보안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 이를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백히 폭력적이거나 반인권적인 내용이 아닌 이상 누군가 올린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등)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랑방은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국가보안법, 7조 하나도 폐지하지 못한 70년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립하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등에 대한 검열 및 삭제가 무수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슈조차 되지 못합니다.
사랑방이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북한 내부 사정이나 북한에 대한 생각, 또는 북한에서 발표한 성명이나 신년 사설 등을 그대로 옮겨온 글이었으며 이 중에는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살펴보거나 판단하려는 노력 없이 일괄적으로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사랑방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했고, 201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랑방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 요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 명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 7,821,580원
사랑방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함께 부당한 행정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행정소송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명령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자전선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형사재판 끝에 사랑방 홈페이지 담당 활동가와 노동전선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은 2015년 1월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비용 23,130,000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과 노동자전선이 진행한 소송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부당한 행정 명령을 내리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공익 소송이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 소송에 패소했다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공익 소송은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저항한 대가인 마냥 과도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요. 2018년 10월, 2심까지 진행하며 소송비용액 7,821,58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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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에 연명해주신 것을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1일 1시,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가자> 국가보안법 70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70년+a,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금에도 동참해주시고 마음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세상,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권의 이름으로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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